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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 '길목'…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빨간불' [뉴스+]

입력 : 2018-12-07 18:28:10 수정 : 2018-12-07 2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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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일부 범죄사실 혐의 소명 부족” / 검찰 “재판 독립훼손 규명 막아” 반발 / 영장 재청구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 법원 수사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검찰 수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결과”란 비판이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오전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며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만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이나 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3, 4차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보강수사를 해도 추가할 혐의나 증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가 ‘혐의 소명 부족’임을 감안하면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날 박 전 대법관을 심문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을 심문한 명재권 부장판사도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임 전 차장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길목이 차단된 만큼 수사 전망은 어둡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의 법원 수사는 해를 넘겨 이어질 공산이 높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무죄를 떠나 전직 대법관들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현실 자체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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