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영장 재청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재청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박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만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이나 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3, 4차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보강수사를 해도 추가할 혐의나 증거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유무죄를 떠나 전직 대법관들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는 현실 자체가 착잡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영장기각을 비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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