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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도 첫째 육아휴직 전체 경력 인정

입력 : 2018-12-03 03:00:00 수정 : 2018-12-02 23: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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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가 육아휴직 써야/ 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첫째 자녀 양육 때문에 육아 휴직하는 지방 공무원도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온 국가직 공무원과 달리 그동안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경력이 인정됐다.

육아휴직 남용을 막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할 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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