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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마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고개 젓는 기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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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8 23:34:28 수정 : 2018-11-28 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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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의 총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규제를 세상 흐름과 단절돼 있는 갈라파고스 섬에 빗댄 것이다.

유럽상의는 악성 규제 사례로 자동차의 ‘그라운드 클리어런스’(지표로부터 자동차 차축까지의 높이)를 들었다. 12㎝로 설정된 높이 규정은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제라는 것이다. 하이더 총장은 “한국의 노동관련법은 근로자만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새로운 근로·작업 환경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유럽상의는 114쪽짜리 규제백서에 123개 규제 개선 건의를 담았다. 1년 새 100쪽이 더 늘어난 것이 악화일로의 규제 현실을 반영한다. 30일에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유럽상의 등 한국주재 5개 외국 상의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동정책 제언을 한다고 한다.

외국인 기업들이 지목한 것들은 우리 기업들이 다반사로 느끼는 악성 규제들이다. 역대 정부는 한결같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번번이 구호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마차 보호 규제)를 예로 들면서 규제 개혁을 당부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면 나눠 갖자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등장하는 마당이다. 그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로 가득하다. 외국인마저 고개를 내젓는 이런 기업 환경에서 과연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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