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IAEA, 안전조치·안전조치협정·사찰 … 헷갈리는 북핵용어 정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11-27 17:55:53 수정 : 2018-11-27 17:55: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당사국들의 정치적 합의가 완료되면 필수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마씨모 아파로 IAEA 사무차장, 26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린 한-IAEA고위급협의에서)

방한 중인 마씨모 아파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북·미 고위급협상이 주춤한 분위기지만, 북한 비핵화프로세스가 계속 되는 한 언젠가 본 무대에 등판하게 될 핵심 관계 기관이 IAEA다. IAEA는 이미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됐을 때부터 안전조치부 내부에 북한전담팀을 만들어 한반도 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IAEA의 역할 및 헷갈리는 북핵 관련 용어들을 알아봤다.

■IAEA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는 국제협약, 국제지구, 수출통제체제로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뉘는데 국제기구 중 최초로 설립된 곳이자 가장 대표적인 곳이 IAEA다.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제8차 유엔총화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관하는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해 만들어졌다. 1957년 7월 설립됐고 한국은 1957년 8월 가입했다. 북한은 1974년6월 가입했다가 1994년 6월 탈퇴했다.

■안전조치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원자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기본 역할이다. 크게 3대축으로 나눠서 △원자력을 환경과의 관계를 감안해 지속가능한 기술로 발전토록 도모하는 일 △원자력 안전 문화를 도모하는 일 △핵물질이 평화적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같은 기본 역할 중 원자력이 군사적 전용 방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 즉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안전조치 체제(세이프가드 시스템)’이다. 방한 중인 IAEA 대표단장 마씨모 아파로는 이 안전조치부의 최고책임자인 사무차장이다. IAEA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최고책임자는 사무총장이고, 사무총장 산하에는 마씨모 아파로가 이끌고 있는 안전조치부 외에도 기술협력부, 원자력부, 원자력과학·응용부, 행정부, 원자력안전부가 있다.

■안전조치 협정

국가들은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맺음으로써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보증받는다. 이 협정에는 종류 4가지 종류가 있다. 부분안전조치협정, 전면안전조치협정, 자발적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다. 부분안전조치협정은 해당국의 원자력 활동 일부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장 약한 수위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추가의정서는 가장 강화된 협정으로 신고의무나 사찰권능 등에 있어 수위가 가장 높다. 북한이 부분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던 적이 있고, 우리나라는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다가 1997년 추가의정서가 생기면서 1999년 추가의정서에 서명, 현재 추가의정서가 비준된 국가다.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핵보유국이면서도 자발적인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 지정된 시설에 안전조치를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있다. 향후 북한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북한이 추가의정서를 체결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찰(inspection)

IAEA의 안전조치 체제는 핵물질의 위치나 핵연료 등에 대한 해당 국가의 보고 및 확인을 뜻하는 ‘계량’, 물질의 분실유무를 파악하거나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감시카메라 등이 포함되는 ‘격납 및 감시’, 사찰관들이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조사 등 현장활동을 뜻하는 ‘사찰’ 등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사찰은 임시사찰, 일반사찰,특별사찰로 나뉘며 1990년대 초 북한 영변 미신고 시설에 대해 IAEA가 요구했던 것이 특별사찰이다. 임시사찰은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사찰이고 일반사찰은 임시사찰 완료 후 체결한 약정서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찰이다. 특별사찰은 임시사찰이나 일반사찰 도중 의심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할 때 특별히 실시하는 사찰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