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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자문기능 신설은 지자체 재량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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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9 06:00:00 수정 : 2018-11-19 0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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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자문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사업자 등이 수도권정비위 심의에 앞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장관이 심의 외에 자문기능을 신설했다.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민간사업자 등이 수도권정위 심의 전에 사업계획 작성 등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의 예측가능성 증대 및 원활한 심의안건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기능 신설은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정책을 추진할 때 국토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 자문을 받아 정책의 성숙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해당 도시의 관리를 책임지고 주변 여건변화를 고려해 개발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재량권이 제한돼 사후 쟁점화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자문기능 신설등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방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자문대상이 ‘수도권 정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그 범위가 불명확해 자문안건 선정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담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또 “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자문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자치권과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자문하는 것은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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