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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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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8 10:39:02 수정 : 2018-11-18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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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조사한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으로는 그가 세 번째로 검찰 마당에 불려 나오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의 혐의 중 대표격은 단연 청와대 요청을 받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킨 ‘재판 거래’ 혐의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직접 찾아가 강제징용 사건 처리 방향을 의논했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박근혜정부 핵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켜주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일을 비서실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본다. 즉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박근혜 청와대로선 강제징용 사건이 ‘걸림돌’이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 점을 파악, 해당 사건 재판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즉 확정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파견처 확보 등에 청와대의 지원을 바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행정처장으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에 앞서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미 피의자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민일영 전 대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속도가 붙은 ‘윗선’ 조사는 이제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형사 사건 재판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과 지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만을 남겨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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