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혜경궁김씨=김혜경 스모킹건은 휴대전화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내 5가지 경찰 측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부인 김혜경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
이 지사는 2014년 1월 자신과 김씨, 혜경궁김씨가 같은 날 게재한 대학 입학사진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내가 원본사진을 손으로 잡아 찍어 카스에 공유한 지 10여분 후 그 사진이 (혜경궁김씨) 트위터에 공유됐다”며 “트위터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
이 지사는 경찰이 혜경궁김씨 트위터 글 속에서 휴대전화 변경시점을 포착해 같은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아내 김씨를 계정주로 지목한 것에는 “분당에서 (혜경궁김씨) 트위터와 동일 시기에 기기 변경한 사람은 아내 뿐이라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는 계정주가 분당에 산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결론으로,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받아쳤다.
혜경궁김씨(08_hkkim)’ 트위터 캡처 |
이 지사는 “(보통) 트위터 글은 조사 착수도 안하는데 (경찰에) 대규모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건 대상자가 이재명 아내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적폐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어 “한겨울 눈 덮인 숲 속 참나무 밑에 밤송이 몇 개, 밤나무 입가지 몇 개 흩어놓았다고 밤나무가 되지 않는다. 봄이 되면 참나무임도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며 “사필귀정,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갈 길을 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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