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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팬티 성폭행 무죄 판결에 여성들 뿔났다 (영상)

입력 : 2018-11-16 18:15:56 수정 : 2018-11-16 1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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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팬티는 말을 할 수 없다" 400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와 외친 말이다.

지난 6일 아일랜드 남부 코크 형사 법원은 골목길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27)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B씨의 변호인이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이 입었던 속옷을 꺼내 들며 시작됐다.

앞면이 레이스로 된 끈팬티였다. 이 변호사는 A양의 차림이 유혹적이었고, 성적으로 개방된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합의된 성관계'라고 했다.

이후 남성 8명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을 90분간의 논의 끝에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 결과에 분노한 여성들은 도시 곳곳으로 나왔다. 약 400명의 여성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법정'이라고 비난하며, 법정 계단 및 주변에 수십 개의 속옷을 전시했다.

'속옷은 말을 하지 않는다', '끈팬티가 어떻게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고 물으며 판결에 불만을 제기했다.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했다. 또 '강간을 용인하는 문화로 인해 여성들은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 보수적인 옷을 입고, 특정 장소에 갈 수 없다'며 자유롭게 입을 권리에 대해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것은 합의가 아니다(#ThisIsNotConsent)'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자신의 속옷을 인증하는 캠페인이 확산됐다.

Oireachtas TV

루스 코핀저 하원의원은 의회에서 레이스 끈팬티를 펼쳐 보였다. 그는 "갑자기 내가 여러분에게 속옷을 보여줘 당황스러울 것"이라면서 "그런데 성폭행 피해자가 재판에서 자신의 속옷을 봤을 때의 심경은 어땠을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이어 "옷차림이나 태닝 한 피부, 피임 등이 법정으로 간 여성의 주장에 신뢰를 떨어트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남녀 7천200명을 상대로 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 응답자의 55.2%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남성의 54.4%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전시한 전시회의 모습. 'CentreCommunautaireMaritime' 페이스북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른 고정관념이다. 2012년 서울고등검찰청서 열린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2011년 9월5일부터 2012년 4월30일까지 성폭력범죄 10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가 바지를 입은 경우는 31건으로 치마 19건 보다 많았다. 속옷이나 잠옷을 입은 경우가 9건, 반바지가 3건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짧은 치마 등을 보고 성충동을 참지 못한 가해자가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념과 달리 대부분의 성범죄는 계획적 범죄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영상=유튜브 'Independen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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