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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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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4 12:02:34 수정 : 2018-11-14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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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르면 오늘(14)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형사 처분을 위해선 당시 사법 행정 실무 책임자로서 지시·공모관계를 의심받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막판까지 법리 검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통상 구속 피의자를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 기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차장 역시 이날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은 지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앞장서서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박근혜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일부러 늦췄다는 일명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신분으로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이 사건 재판 방향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각급 법원 공보판사실 운영비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거둬들인 뒤 이를 금일봉 형식으로 법원장들에게 지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도 있다. 형법상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를 범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범행 액수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죄와 달리 공무원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때 적용돼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11월 최철환 당시 법무비서관한테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해달라고 기업 총수들에게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판연구관들이 법리 검토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건은 임 전 실장을 통해 청와대로 넘어갔다. 법원이 ‘잠재적 피고인’의 법리 검토를 마치 법무법인처럼 대신해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사법부를 둘러싼 혐의를 40개로 보고 있는데 임 전 차장이 이 중 30개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기소가 중요한 건 맞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로 향후 ‘윗선’ 수사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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