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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파행

입력 : 2018-11-13 22:00:36 수정 : 2018-11-13 2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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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현장방문 동행 내세워/ 천안시장·과장급들 시청 비워 / 도의회 “노골적 감사거부 행위” / 보령·서산시도 무산될 가능성 올해 부활한 충남도의회의 도내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천안시의회 감사에 나섰으나 천안시장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천안시의회의 현장방문 동행을 명분으로 시청을 비운 데다 공무원 노조가 현관을 가로막았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도 전날인 12일 부여군 행감에 나섰으나 공무원 노조원들이 정문을 가로막아 무산됐다.

14일로 예정된 보령시와 15일 서산시에 대한 감사도 비슷한 형태로 무산될 공산이 크다.

도의회는 천안시가 행감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의회가 행감 일정이 확정된 이후 갑작스럽게 임시회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선 것을 ‘시와 시의회가 서로 짜고 노골적으로 감사를 거부한 행위’로 간주했다.
충남도의회 김연 문화복지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13일 천안시청 현관을 가로막은 세종·충남공무원노조원들 앞에서 행감 거부의 모든 책임은 천안시에 있다며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행감이 저지되자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은 천안시청 현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시의 행감거부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천안시의 행감 거부를 규탄하는 한편 행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득응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도 부여군 행감이 저지당한 후 성명을 내고 “법에 따라 부여군 행감을 실시하고자 했지만 공무원노조와 부여군이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시·군 행감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으로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행감이 무산되자 도의회 농경위와 문복위는 오는 19일 도의회 농경위 회의실, 문복위 회의실로 각각 감사장을 변경하고 감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4개 시군은 도의회의 어떤 감사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계속 행감을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회가 시군 의회와 협의해 행감을 추진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감 거부이며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천안=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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