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지난 11일 숨진 A(11)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경찰에 출석한 담당 의사 B씨는 “환자가 복통·설사 증상을 호소해 증상에 맞춰 수액주사를 처방했다”며 “당시 조치는 최선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B씨와 간호사의 진료 상황과 의약품 관리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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