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40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오늘(13일) 1심 선고

입력 : 2018-11-13 15:42:08 수정 : 2018-11-13 16:44: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사진) 부영 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회장은 43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조세 포탈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로 지난 2월22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영 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회장이 운영 중인 부영주택 등 부영 그룹 계열사들이 2013~15년 전국에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 원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규모)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출발부터 지엽 말단까지 오해에 기반을 뒀다"며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50여년 전부터 주택사업을 해왔고 2004년 이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없으며 사치를 해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나이 팔십(80)이 다 돼가지만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승계하지도 않았고 주택사업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해왔으며 학교도 지어주고 책도 배포하면서 사회사업을 해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부영 그룹은 재계순위 16위의 대기업이다. 자산총액은 올해 5월 기준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부영은 임대주택사업 외길을 고집한 건설업체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부영 아파트는 122개 단지 9만3000여가구다.

현재 부영 그룹의 지배력은 이 회장에게 집중돼 있다. 그는 먼저 지주사인 ㈜부영의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다. ㈜부영을 통해 그룹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부영주택(100%)과 10여개의 자회사가 수직계열화돼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