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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前 남친 둘 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 2018-11-07 21:08:37 수정 : 2018-11-07 2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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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오른쪽)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각각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걸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 사이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내로 최씨와 구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구씨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1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씨의 집에서 서로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쌍방폭행 이후 구씨 집을 나서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같은 날 오전 2시4분과 23분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첫 번째 영상을 전송받은 구씨는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최씨는 또 구씨에게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자신에게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최씨의 이 같은 일련의 행위가 협박·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씨 측은 최씨가 협박·강요와 함께 성폭력 처벌법 상 영상 유포 혐의로 최씨를 추가 고소했지만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최씨의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한 결과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그를 촬영한 사진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두 사람이 쌍방폭행을 벌이기 약 한 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4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구씨 역시 최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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