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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한민국 예비군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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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7 10:41:27 수정 : 2018-11-07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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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내렸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병역거부의 이유가 양심적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위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체 복무제의 유형은 어때야 하는지 등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예비군과 현역군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2년여간 고향과 가족을 떠나 극한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는 것이다.

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1일 병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동의한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인정하더라도 걸맞은 대체복무제가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3군수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한 주모(29)씨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씨는 “국방의 의무는 단지 ‘상당수’의 남자들만 이행하는 의무가 됐다”며 “국민의 역할보다 한 종교의 교리적 자유를 더 높게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주씨는 이어 “이번 판결 판사들을 보니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남성 판사들과 여성 판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냐”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26사단에서 포병으로 복무한 김모(29)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임승차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을 본 적이 있냐”며 “고향과 가족과 떠나 입대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국방의 의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8월에도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해 인천의 예비군 훈련장에 다녀왔다”며 “우리같이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안전한 나라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아무런 공헌없이 누린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17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한 박모(26)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정 종교인들에 대해 지적했다. 박씨는 “모든 종교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거나 생명을 아끼라는 가르침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를 하기 싫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괜히 종교적 가르침을 들이대는 얌체족 같다”고 비판했다.

15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한 최모(30)씨는 영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성, 공익근무자, 방위산업체 근무자들과 근본적으로는 같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면 된다”며 “36개월간 의무소방을 한다든지 구치소에서 봉사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39사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모(30)씨도 최씨와 같은 의견이었다. 김씨는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한다”며 “폭력행위를 없애는 행위인 지뢰제거 임무가 대체 복무로 적격”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병역법 위반 사건은 모두 228건이다. 이 가운데 특정 종교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14건(93.9%)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에서 줄지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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