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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폭행 교수에 “연락하면 죽이겠다” 통화…검찰은 왜 외면했을까

입력 : 2018-11-06 10:48:17 수정 : 2018-11-06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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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과 갑질 의혹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영희 변호사는 6일 양 회장과 폭행당한 교수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양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라며 “정말 큰일 날 줄 아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 죽일 겁니다”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성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교수가 수사기관에 양 회장과의 통화 녹음을 제출했는데 검찰이 소환 안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투명한 화장실에서 폭행이 이뤄졌는데 이를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노영희 변호사(좌, 트위터 캡처) 백성문 변호사(우, 페이스북 캡처)
◆“양 회장과 피해자 통화 녹음, 검찰 알고도 모른 척했나”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에서 양진호 회장과 폭행당한 교수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녹음에서 양진호는 교수에게 “병원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분명히 200만원이라는 치료비 드렸는데. 뭐 필요 없으면 마시고. 끊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연락이 사람을 시켜서라도 가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수가 “절대 연락 안하겠습니다. 오는 것도 안받겠습니다”라고 하자 양 회장은 “정말 큰일 날 줄 아세요”라며 “그러면 제가 당신 죽일 겁니다. 제 전화는 꼭 받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전화만 꼭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영상 캡처
◆“투명한 화장실에서 폭행... 직원 진술이 결정적”

노 변호사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의 얘기가 ‘200만 원 치료비 받으세요. 싫으면 말던가. 그리고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죽인다. 그다음에 내 전화 꼭 받아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며 “사실 이 전화, 이 녹음 내용이 만약에 이게 수사 기관에 들어갔었다면. 만약에 들어갔었다고 가정을 하면 양진호 회장을 안 부르면 검찰은 정말 미친 거다”고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또 “(교수)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이번에 첫 번째 영상 공개됐던 그 장소다. 회장실이 투명하게 안이 보이는 곳이다. 그래서 아마도 직원들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며 “최소한 폭행 이후에 나가는 것. 직원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폭행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 양심 고백을 해 준다면 그러면 사실 양진호 회장의 처벌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직원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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