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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드론 시험비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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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31 18:42:42 수정 : 2018-10-31 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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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규제 완화 발표 /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포함시켜 / 공공목적 땐 사전 승인 없이 비행 / 李총리 “대내외 경제여건 어려움” /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 거듭 호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우리의 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에서는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국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유가 상승이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유인드론 시연회 2016년 10월27일 전남 영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에어콤의 유인드론 시연회 모습.
영암군 제공
이 총리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다음달 8일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11월 총파업을 선포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문제 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경영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산업·신기술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65건을 추가로 선정,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만 허용하는 기존 규제방식과 달리, 일단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한 뒤 현장 상황을 참작해 추후 룰을 만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는 유인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 드론은 물론, 플라잉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형태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목적 드론 비행도 사전승인 없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 등 특례 적용 외에는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을 신청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어업 감독이나 연안 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 비행을 하려는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한편 이 총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준·나기천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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