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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남편 왕진진'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

입력 : 2018-10-31 10:13:20 수정 : 2018-10-31 1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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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서울서부지검이 확인했다.

낸시랭 측은 왕진진씨가 지난 8월 초부터 폭행과 함께 가위 손잡이에 수건을 말아 흉기처럼 만든 후 협박하고 욕설, 리벤지 포르노 영상 캡처 사진을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낸시랭 측은 25일 왕진진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SNS에 왕진진씨와 혼인신고 사실을 알렸던 낸시랭은 이달 중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혼 10개월간 왕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참지 못해 이혼을 선언하자 '리벤지 포르노(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것)' 협박까지 받았다"고 폭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혼 소송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낸시랭이 낸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받아 들여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낸시랭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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