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말·전화로 선거운동' 상시 허용…최종안까지 난제 첩첩

입력 : 2018-10-30 18:23:28 수정 : 2018-10-30 23:15:5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후보 조기등록 등 알권리 확대/시·군·구당 도입 … 지구당 ‘부활’/‘규제는 풀되 책임은 강화’ 취지/선거권자 연령 18세로 하향도/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재확인/선거구제 개편 등 여야 이견 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정당의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는 등 선거 및 정치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냈다. 또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의당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사망을 계기로 선거법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 개정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개특위는 정기국회 마감 전까지 합의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있는 데다 현역 의원들의 양보도 필요해 최종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후보자 상시 선거운동… 정치 신인 배려

선관위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소액으로 제작한 소품과 표시물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기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행 선거법을 완화하는 조치다. 정치인 지지 단체나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 허용도 같은 맥락이다. 선거권자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권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을 현행 13일(국회의원선거 기준)에서 40일 전까지로 당기고 언론사가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할 때 서열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는 후보 사퇴를 금지하며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현행 6일 전에서 2일 전까지로 줄이기로 했다.

정치자금 투명화를 통한 출마자 책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현재 1년 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위원 구성에 정당 추천 인사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인사 중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촉하고, 선거구 획정안 의결 기준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같은 수로 추천해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획정안이 법정기일 내 제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최대 변수

선거구제 개편이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재확인했다. 선관위 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제주 △대전·세종·충청 등 6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2대 1 비율로 선출하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도록 했다. 독일의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와 비슷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비례성 강화에 뜻을 같이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선 서로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여당 내에서는 소선구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한국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도형·이우중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