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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양승태 정조준한 검찰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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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7 03:08:13 수정 : 2018-10-27 0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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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로 가는 ‘길목’인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만간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27일 오전 2시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구속 피의자가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지시를 이행한 실무 총책임자인 만큼 핵심 피의자로 판단, 4차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40개에 달하고 이 중 30개 혐의에 임 전 차장이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 명단(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 법관은 지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부탁을 받고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대가로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 파견처 확보 등에 청와대의 지원을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가 세간에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2016년 11월 최철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해달라’고 여러 대기업에 요구한 사실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리검토한 문건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은 임 전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지시해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밖에도 임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유출한 재판관 ‘평의’ 내용과 각종 기밀 자료를 유출해 상부에 보고한 공무상비밀누설 등 다수 혐의를 영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분량이 230쪽에 달한다.

임 전 차장과 지시·공모 관계를 의심 받고 있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등 ‘재판 거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전직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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