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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인과 불륜…재판정보까지 흘린 '막장 변호사'

입력 : 2018-10-23 19:39:47 수정 : 2018-10-23 2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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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품위 훼손” 400만원 과태료/“직무상 비밀 누설 경징계” 비판도 이혼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하면서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정보까지 흘려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법 2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 불륜관계를 맺은 다음 의뢰인이 보호하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A변호사는 또 의뢰인이 과거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의뢰인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아내 명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고 아내 편에 서서 형법상 손괴죄 고소장까지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까지 관여하는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협회 징계가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 정직-3000만원 이하 과태료-견책’ 5단계로 돼 있다.

지난해 7월 A변호사가 맡은 이혼소송 의뢰인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3월 사건을 자체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곧바로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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