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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의원 1년에 조례 1건 발의…지방의원 월급 상한선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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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3 15:59:14 수정 : 2018-10-23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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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내내 조례 한 건도 스스로 발의 못해 밥값도 못하는 의원이 수두룩했습니다.”

서울의 한 기초의회에서 3선 구의원으로 활동한 전직 구의원 A씨는 기초의회의 역량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공무원 출신인 A씨는 12년 동안 구의원으로 일하면서 행정 시스템과 법률과 조례의 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기초의원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는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으니 기초의회 역량이 나아질 턱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226개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는 3923개. 기초의회의원 1인당 1년에 1.4개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기초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중 의원 조례 발의율은 2007년 16.2%, 2012년 18.3%, 지난해 20.7%로 10년째 답보 상태이다. 광역·기초의회 중 기초의회의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기본급과 같은 개념으로 올해 기초의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된 평균 월정수당은 2538만원, 의정 활동비는 1800만원이었다. 기초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2009년 2115만원, 2011년 2132만원, 2013년 2190만원, 2015년 2385만원, 지난해 2494만원으로 해마다 인상됐다.

월정수당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일부 지자체가 부적절한 인상 사유로 금액을 과도하게 올리자 2008년 월정수단 기준액 산식이 도입됐다. 지자체는 월정수단 기준액 산식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해야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월정수당 상한액을 제한하는 계산 식을 없앴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요청도 고려됐다. 대신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재정능력·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최소 항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영호남처럼 기초지차체와 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같은 곳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의회는 2014년 인구수가 45만7976명에서 올해 43만9211명으로 감소했지만 월정수당은 2279만원에서 2562만원으로 12% 증가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인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경북대 이정태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월정수당 제한을 푸는 개정안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지역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비용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마음대로 의정비를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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