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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상 청정원 런천미트 위해식품 판정…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입력 : 2018-10-23 15:04:49 수정 : 2018-10-23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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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식회사 청정원의 제품 런천미트 일부가 위해 식품으로 판정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권고를 받게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주)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이 자가품질 검사 결과 세균발육 양성으로 인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전했다.

런천미트의 모든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정난 것은 아니다. 이번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에 한 한다.

하지만 대상 측에서는 식약처의 발표에 반박하고있다.

대상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출고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 제품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자체검사 결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3년으로, 잔여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을 미뤄 볼 때 해당 제품에 세균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반드시 문제가 됐어야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청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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