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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노량진 新ㆍ舊시장 갈등…4번째 철거 강제집행 무산

입력 : 2018-10-23 14:00:03 수정 : 2018-10-23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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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옛 노량진수산시장의 전체 판매자리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맞서고 있다. 사진=뉴스1

수년 째 갈등을 빚고 있는 구(舊)노량진 수산시장 불법 점유상점에 대한 법원과 수협의 네 번째 강제집행을 시도됐지만 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또다시 무산됐다. 

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돌입했다.

구시장 상인과 노동당, 민중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6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이날 새벽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모여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며 강제집행을 막아섰다. 

법원 집행관을 비롯해 노무인력 300여 명과 수협 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인력 100명이 강제집행을 위해 오전 8시 10분쯤 구시장 입구 쪽으로 집결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수협 측과 구시장 상인 측의 물리적 충돌 등의 상황을 대비해 기동대 병력 400명 등 약 500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명도소송강제집행이 실시된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구 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집행관계자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집행관과 노무인력 측은 8시 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구 노량진 수산시장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 

구시장 상인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진입로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원과 수협 측은 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이 벌어지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투입돼 이들을 제지하기도 했다.

결국 강제집행은 약 1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중단됐다.

앞서 노량진 수산시장 토지·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구시장은 1971년 개장한 후 노후해 현대화 사업이 추진했으며 2015년 10월 신시장을 구시장 왼편에 완공했다. 다음해인 2016년 3월 신시장을 정식으로 열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좌판대 면적이 기존의 2평에서 1.5평으로 좁아졌고 임대료가 1.5~2.5배 높아졌다고 반발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이전을 거부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654명) 가운데 41%(270여 곳)가 구시장에 남아 있다.

반면 수협 측은 구시장이 지어진 지 48년이 됐기 때문에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 위험이 높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협은 4만 8233㎡(1만4616평) 면적의 구시장 부지에 수십층 높이의 고층 빌딩을 지어 해양수산을 주제로 노량진에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시장 상인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자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2016년 8월 명도소송을 냈고 당시 항소포기자를 포함 128명에 대해 승소했다. 

지난 8월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수협이 구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구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

한편 이날 법원과 수협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 지난달까지 세 차례 강제집행을 했으나 구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네 번째 강제집행에 실패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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