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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 형사 고소 결과 공개 '혐오 영상 보낸 누리꾼 유죄 판결'

입력 : 2018-10-23 11:28:08 수정 : 2018-10-23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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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이 사이버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AOA 멤버 설현(사진)이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 대응 소식을 전했다.

22일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보낸 한 남성에 대해 지난 4월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월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면서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FNC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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