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영업·고객상담 분야' 스트레스 가장 심해…행복지수도 최저

입력 : 2018-10-23 09:32:04 수정 : 2018-10-23 09:32: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주관적인 점수로 자신의 스트레스 정도를 기록하게 한 결과 국내 아르바이트생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분야는 ‘영업·고객상담’ 분야로 나타났다고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3일 밝혔다.

잡코리아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국내 아르바이트생 총 1793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행복과 스트레스 지수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영업·고객상담’ 분야 아르바이트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72.8점(10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수화기 너머 혹은 대면 고객 응대 시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물류·운송 분야 아르바이트생의 스트레스 지수가 68.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생산·건설·노무(67.1점) △서비스(67.0점) △사무보조·IT(67.0점) △문화·여가(66.4점) △매장관리·판매(65.8점) △기타(65.0점) 등의 순이었다.

행복지수에서도 ‘영업·고객상담’ 분야가 평균 49.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스트레스 지수와의 차이에서 23.4점으로 전 분야에서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보인 분야는 문화·여가(62.0점)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객의 폭언·폭행 등에서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백화점, 마트 등 고객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콜센터 등 고객과 비대면 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등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응조직, 역할, 상황별 대처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고객응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시행령 개정안에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게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필요할 때는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사업주가 폐쇄회로(CC)TV자료 등 증거자료 제출,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