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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 2018-10-23 09:21:00 수정 : 2018-10-23 0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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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이 같이 구형했다.

당시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동구 반야월초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교 후배인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들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권 시장이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고 발언한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시장의 변호인은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은 지지를 유도하는 ‘구호’가 아닌 시민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뤄진 통상적인 대화였고 “증인으로 나선 4명 외에는 그런 구호를 들었다는 이가 없다”며 “권 시장은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권 시장이 5월 5일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이 관련 영상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인 듯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권 시장은 마지막 진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권 시장은 "역사에 더 큰 오점을 남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권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30분에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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