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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범적용… 저축은행 대출 받기도 어려워 진다

입력 : 2018-10-22 20:40:42 수정 : 2018-10-22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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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 등 여전사 포함 이달 말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범 적용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저축은행·여전업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과 상호금융권의 DSR·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밝혔다.

이에따라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DSR를 산출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확인하게 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산출 대상과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같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고(高)DSR 기준 등은 시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차주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하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여전사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의 80%, 5000만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되 대출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대출에는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도입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주게 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 금융권의 대출 잔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 등 가계대출 규제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출 유용 점검기준도 마련됐다.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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