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7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연구용역은 3만 3985건, 2조 3631억 규모였다. 권익위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연구용역들이 별도 관리 없이 추진해 연구자‧과제 심의, 결과평가‧공개 등과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장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 중 10.6%만이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운영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특히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음에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증빙·정산 없이 연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례가 있고, 특정기관·연구자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도 있었다.
가령 A 공사의 경우 별도규정 및 심의절차 없이 사장방침(내부결재)를 받아 최근 5년간 95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B 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속연구원이었던 c대 교수에게 10건(4,430만원), d대 교수에게 7건(2,95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권익위는 또 정책연구용역의 52.6%가 과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등 비공개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지난 5년간 1조 2616억원을 쏟아부은 479개 공직유관단체 용역의 84.5%가 연구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연구용역 중 비공개 비율도 44.0%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는 곳은 37개(15.2%)에 불과했다. E시의 경우는 공개조례가 없어 부서 판단에 따라 용역을 공개 하는 등 주먹구구식 처리가 이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공직유관단체에 수의계약 사유의 적절성 심사 등 연구용역 관리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등에는 경영평가기간 전후 연구용역 수주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개가 미흡했던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에는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방식·금액, 연구자정보 등 계약정보를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수 단계에서 유사성 검증을 제도화 하도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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