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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명 중 1명 꼴 구속영장 기각… "실형 선고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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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1 16:00:00 수정 : 2018-10-21 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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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음주운전·불법촬영 엄단' 방침 천명 배경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음주운전 사범 4명 가운데 1명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엄중 처벌에 나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선고율 고작 23%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가량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면 음주운전 끝에 큰 사고를 냈거나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습범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4명 중 1명 꼴로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이 평균 18%인 점에 비춰보면 25%의 높은 기각율은 법원이 음주운전 사범에 상대적으로 관대함을 보여준다.

형량도 만족스럽지 않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하면 판사는 2년으로 대폭 깎는다는 뜻이다. 특히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아주 높다. 음주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약 95%가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되고 사망사고의 경우도 약 77%에서 집유가 선고됐다.

◆"실수 아닌 고의 범죄… 엄중 처벌 불가피"

최근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 탓에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들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리고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라며 “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높으며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시를 받은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되 법원 선고가 구형량에 못 미치면 상급 법원에 적극 상소하기로 했다.

◆필요시 형량 올리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도

물론 지금도 음주운전 처벌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를 뜻한다. 검찰은 이같은 삼진 아웃제를 더욱 철저히 실천에 옮긴다는 각오다.

지금도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관련 차량을 아예 압수하고 있다. 음주운전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 역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해 필요한 경우 법률을 고쳐 형량을 대폭 올림으로써 법원 스스로 중형을 선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불법 촬영·유포는 가정파괴… 원칙적 구속"

박 장관은 음주운전과 함께 불법 촬영·유포범죄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박 장관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보복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같은 불법 촬영물 유포도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 영상일지라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유포 횟수가 많거나 불법 촬영을 위해 몰래 화장실을 침입하면 구형량을 올리는 방향으로 사건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촬영·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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