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서울청장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PC방을 방문해 단순히 싸움만 말리고 돌아간 뒤 금방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PC방 살인 사건 CCTV 영상 |
이 서울청장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라며 “급박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해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17일 올라왔다.
이 서울청장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라며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입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서울시와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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