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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사기미수’ 등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 2018-10-18 19:34:15 수정 : 2018-10-18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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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사진)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모(34)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18일 사기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발견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두고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최씨가 같은 달 이런 내용으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최씨가 피해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제보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10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도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한 만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과 이번 판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판결에서 증명의 책임 정도가 민사 판결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 “김씨는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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