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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남북철도 본격화 땐 제재 위반 소지 있을 수도"

입력 : 2018-10-17 18:50:12 수정 : 2018-10-17 2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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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어기면서 진행은 불가능… 대북인권결의안 올해도 채택될 것” / 靑 “韓·美 최상의 협조관계 유지”
조태열(사진) 유엔주재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이 11월 말∼12월 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주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질의에 “판단 주체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착공을 하겠다는 것이지, 하겠다는 게 아니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며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고 말을 흐렸다. 그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제재 위반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주문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며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려면 제재의 선을 넘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조 대사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대북제재를 어느 지점에서 완화할 수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북의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진정성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조 대사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해 “올해도 채택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은)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결의안 문안 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다면 14년 연속이다. 다만 최근 북·미,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해 결의안 문구 표현에 변화나 수위조절이 있을지, 또 북한의 반발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공동보도문을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는 17일 철도·도로 연결 착공 남북 합의와 관련해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한·미는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이 한·미 균열의 근거로 내세운 미 국무부 논평(‘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 등을 내세우며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놔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지 말아 달라”며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 진학이나 집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다고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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