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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추방하면 너무 위험" VS "난민 아닌데 왜 받아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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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15:24:45 수정 : 2018-10-17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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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거센 후폭풍’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사실상 난민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예멘인들의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난민대책국민행동)

올해 들어 제주도로 집단 입국한 뒤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대부분이 정식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 형태로 우선 1년 동안만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난민심사를 철저히 하고 난민이 아닌 이들은 전원 국외추방할 것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한동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이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같은 시각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열린 제7차 ‘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 폐지’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체류자 추방’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무부 "지금 추방하면 생명의 안전 침해 가능성 커"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16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국내에 우선 1년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예멘 내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면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심사 대상 가운데 취업 같은 순전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하는 등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34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도 허용치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난민신청자 중 339명이 현행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통해 일단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결정을 보류한 85명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난민 아닌데 왜 체류 허가?… 돌려보내야"

시민단체 난민대책국민행동은 법무부 발표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법무부가 예멘인 전원이 난민이 아니라고 최종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사실상 가짜 난민신청자인 예멘인을 100% 수용하는 것이기에 법무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따르면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총기 사진 등 테러를 시사하는 징후가 대량 발견되었다”며 “정부는 법에 따라 가짜 난민신청자들을 즉시 송환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에 따라 생겨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멘인 339명이 제주도를 떠나 국내 다른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난민심사를 하는 동안에는 ‘출도제한’ 조치로 이들 예멘인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묶어 놓았다. 이에 국민행동은 “인도적 체류 및 출도제한 해제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그간 난민법 폐지 또는 개정과 한국 정부의 유엔난민협약 탈퇴 등을 주장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 조경태, 김진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을 중심으로 난민법 개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7차례에 걸쳐 정부의 난민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어 온 국민행동 측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8차 집회를 개최해 △예멘인의 인도적 체류 허가 철회 △가짜 난민신청자의 즉각 추방 △난민법 및 무사증(비자) 입국제도 폐지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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