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지난 3일 새벽 귀갓길에 제주시 종합청사 인근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주저 없이 도왔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인 고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았고, 유족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18-10-16 20:49:37 수정 : 2018-10-16 20:49: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