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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놓고 87억원 챙긴 이사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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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6 14:34:10 수정 : 2018-10-16 1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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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 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한 의료법인 이사장과 사무장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의사도 함께 송치했다.

해당 의료법인 사무장 A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울산에 요양병원을 차려놓고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8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장인이자 이사장인 C씨와 의료법인을 세웠고, 2011년 11월 해당 요양병원을 B씨로부터 인수해 최근까지 운영했다. 의료공단으로부터는 76억원 정도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겼다.

서류상 물리치료사로 등재된 A씨는 자기 명의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출하고, 대금 결제 등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A씨와 C씨는 또 의료법인 자금 4억9000만원가량을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해당 요양급여비를 회수하도록 공단과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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