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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인하 검토"…서민 부담 줄이기 나선 정부

입력 : 2018-10-14 17:54:32 수정 : 2018-10-14 2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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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후 10년 만에 인하 검토…金부총리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이달 말 고용대책에 포함될 듯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서민)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류세 인하 혜택을 모든 계층이 누리게 되지만, 특히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방안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고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고용 상황에 대해 “엄중하다”며 “이달 하순 무렵 발표를 목표로 관계 장관, 여당, 청와대 등과 고용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은 과거 사례에 비춰 볼 때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10일∼12월31일 약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L당 57원, LPG·부탄은 L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 평균가 기준 L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L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L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내리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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