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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복해 항소… ‘법정싸움’ 택한 MB

입력 : 2018-10-12 19:21:02 수정 : 2018-10-12 19: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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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서 한 발 빼… “문제점 따질 것” / 검찰도 이미 항소… 서울고법서 또 공방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은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법원을 믿고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며 항소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선고 이후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이 1심의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항소 의견을 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 보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이라는 등의 구체적 항소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 선고 뒤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건 맞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법은 조만간 담당 재판부를 지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항소심 쟁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 재산 약 111억원은 현재 거래가 동결된 상태다. 법원은 올해 4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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