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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입력 : 2018-10-12 15:06:08 수정 : 2018-10-12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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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봤다며 내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탄 B(57)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는 내연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하고서부터 줄곧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며 B씨와 다퉜다. 말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단,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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