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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사건 수사 졸속·늦장·부실" 조사결과 파장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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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1 16:05:41 수정 : 2018-10-11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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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委 조사결과, 당시 수사검사 책임 거론 안 했지만…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하여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되었음을 확인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1일 발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의 일부다. 올 초 개봉해 화제가 된 영화 ‘1987’에 묘사된 것처럼 전두환정권 말기인 1987년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이던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숨진 직후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고문이란 점을 공안부 검사(최환 전 대전고검장)이 밝혀낸 것까진 잘했다고 호평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3월20일 부산 수영구 한 요양병원에 누워 있던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있다. 박정기씨는 약 4개월 뒤인 올해 7월28일 별세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과거사委, "문무일 검찰총장 잘했다" 칭찬

하지만 이후 검찰 고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질책이 담겨 있다. 과거사위는 무엇보다 검찰이 청와대와 옛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등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늦게 착수했음을 지적했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이 총 5명인데도 2명뿐이라고 축소한 경찰의 1차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과거사위가 이날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 등 날선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판한 이유다.

일단 과거사위는 검찰을 향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오에 대해 통렬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정부 들어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박씨 부친 등 유족을 직접 찾아가 1987년 당시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죄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문 총장의 행동을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검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한 잘못된 수사 사례와 모범적 수사 사례를 대비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등을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교육 과정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및 대책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들 중 한 명이었던 박상옥 대법관이 2015년 5월 대법관 임명에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에 '불똥' 튈까

과거사위가 ‘졸속수사’ 등 표현을 써가며 혹평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수사팀이 담당했다. 신창언 부장검사, 안상수·박상옥 검사 3명이 수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령 이들이 잘못된 수사로 일을 그르쳤다고 해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형사책임을 묻기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공소시효도 진작 완료된 사안인 만큼 과거사위도 애초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신창언(76) 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부산지검장까지 지내고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00년까지 재직했다. 현재는 변호사로 등록은 돼 있으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72) 전 검사는 검찰을 떠나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장 등을 지냈다. 박상옥(62) 전 검사는 검찰에서 서울북부지검장까지 지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 기용됐다. 이후 2015년에는 6년 임기의 대법관에 임명돼 오는 2021년까지 재직할 예정이다.

이번 과거사위 발표를 계기로 당시 수사검사들 중 유일하게 공직에 남아 있는 박 대법관을 향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박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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