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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2심서 집유 4년, 234일만에 석방…서미경·신동주 무죄, 신영자 집유

입력 : 2018-10-05 16:25:49 수정 : 2018-10-0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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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하늘과 땅차이, 들어갈 땐 포승줄에 수갑(위), 나올 때 자유 그 자체. 5일 오후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포승줄과 수갑을 서류봉투로 감추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는 자유로운 모습으로 법원을 나와 호송차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신 회장은 구치소에서 간단한 석방절차를 밟은 뒤 이날 저녁 234일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뉴시스· 연합뉴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34일만에 풀려났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씨는 롯데오너 경영비리에 대해 무죄를, 맏딸인 신영자씨(1심 징역 3년)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이 선고됐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롯데 오너 일가 중 수감 중인 이는 아무도 없게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롯데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이어 지난 2월 13일 뇌물혐의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경영비리, 뇌물혐의를 병합해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9일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똑같이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뇌물을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이 큰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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