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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독도의달'… 文대통령과 독도의 특별한 인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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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6 13:33:53 수정 : 2018-10-06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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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인 2000∼2001년 독도향우회 대표가 낸 헌법소원 대리인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들과 섬 주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10월25일은 ‘독도의날’이다.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고 명시한 것을 기념해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주도해 제정했다. 울릉군이 속한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가운데 독도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이 새삼 눈길을 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인 2000년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독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사건 대리인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문화재청, "독도는 천연기념물"… 엄격한 입도 제한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 의장을 지낸 황백현씨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11월8일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 그는 2000년 2월11일에는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도향우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독도에 한국인이 많이 살아 ‘유인도’가 되면 일본이 제기한 영토분쟁도 자연히 해소되리란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문화재청 관리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이 고시한 독도 관리지침은 행정목적 수행, 학술연구 조사, 어민 피항 및 조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이 독도에 입도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독도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면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독도 입도 제한은 영토주권 침해" 헌법소원

이에 황씨는 2000년 5월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일반 국민이 독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 문화재청 고시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헌법소원을 대리한 이가 바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황씨와 문 대통령 측은 “문화재청의 독도 관리지침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를 넘어 독도 입도 및 체류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의 근본적 이유가 우리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본과의 영유권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조에 의해 국민이 갖는 영토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헌재, "청구 시기 놓쳐"… 깊이있는 심리 없이 각하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9명 전부가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배당됐다. 6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1년가량 사건을 심리한 끝에 이듬해인 2001년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사건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독도 입도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문화재청 고시는 1999년 6월 공고됐는데 황씨가 헌법소원을 낸 건 그로부터 1년가량 지난 2000년 5월이어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국민의 독도 입도 제한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2005년 독도 입도 '신고제'로 전환… 방문객 급증

비록 헌법소원 자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헌법소원 각하 후 4년이 지난 2005년 3월 문화재청은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이로써 독도가 일반인에 사실상 전면 개방된 뒤로 최근까지 212만여명이 독도를 방문했다.

독도 명예 주민등록증 발급 건수도 4만건을 넘었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로 독도를 선회한 방문객 가운데 신청자를 상대로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주민증을 받은 사람은 2010년 44명을 시작으로 2011년 1825명, 2013년 7196명, 2015년 5515명, 지난해 7623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3705명이 명예주민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 뒤 윤영철 전 헌재소장(왼쪽 2번째)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 끝은 이진성 전 헌재소장, 오른쪽은 이강국 전 헌재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문재인 동지' 하경철 재판관이 주심 '눈길'

17년 전의 독도 헌법소원 사건 주심은 하경철 당시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하 전 재판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1987년 노동운동 부당 개입 혐의로 구속됐을 때 문 대통령과 함께 변호를 맡은 인연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2004년에도 역시 문 대통령과 나란히 노 전 대통령 변론을 위한 대리인단에서 활동했다.

사건 재판장이었던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때에도 재판장을 맡아 대리인단 간사였던 문 대통령과 헌재 심판정에서 마주쳤다. 최근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오랜만에 재회한 문 대통령과 윤 전 헌재소장은 14년 전 탄핵심판사건 심리 및 변론을 화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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