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하라, 리벤지 포르노 협박 폭로에 90% 벌금·집유 받는 성범죄 法 헛점 부각돼…

입력 : 2018-10-04 14:42:55 수정 : 2018-10-04 14:42: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사진)가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경찰 당국의 처벌 수위와 해당 법 조항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온라인 뉴스 매체 디스패치는 '그가 동영상을 보내왔다'라는 보도를 통해 구하라가 A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A씨 사이의 문자메시지와 (CC)TV 영상, 그리고 구하라와 동거 중인 동생 B씨와 A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30초, 8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했다.   영상을 확인한 구하라는 A씨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으며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기록됐다. 

구하라와 동거 중인 동생 B씨는 A씨와 통화를 시도해 해당 동영상의 확산을 막으려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통화에서 A씨에게 “동영상 언니한테 보냈다며?”라고 말하자 A 씨는 “어, 뭐? 근데 뭐?”라고 답했다. B 씨가 다시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거로….”라고 말하자 A 씨는 “나는 지금 그럼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뭐?”라고 말했다. 

앞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헤어 디자이너 A씨는 13일 오전 0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들은 나란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가수 구하라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하루 전날인 17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왼쪽).

A씨가 구하라에게 한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관련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일종이다. 

리벤지 포르노는 주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지칭한다. 온라인 공간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디지털 성범죄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리벤지 포르노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서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무죄처리를 내려졌으나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된다.

그러나 해당 범죄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판결이 많아 법의 실효성 문제에 있어 논란이 불거져 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 추세인데 반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점도 함께 지적됐다.

지난해 대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범죄 검거율은 9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그 중 90%는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끝이 났다. 

또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 중 77%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졌고 심지어 초범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했다.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2016년  발표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의 기소 비율은 2012년 69.7%에서 2013년 54.5%, 2014년 44.8% 등으로 하락추세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2.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해만 하루평균 18건에 달하는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했다. 

이처럼 리벤지 포르노 관련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미약한 수준임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 관련 보다 강화된 처벌 수위의 대책안을 내놓았다.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기존 벌금형을 없앤 것이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또한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