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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의혹’ 러 선박 부산항 억류

입력 : 2018-09-30 18:52:26 수정 : 2018-09-30 1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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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입항… 석유 공급 연루 추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항에 억류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9월29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부산항에서 출항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선원 12명이 탑승한 이 선박은 8월14일 부산항에 입항해 9월27일 수리를 마치고 이번 주말 출항 예정이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운송노동자 연맹’ 관계자는 “전날 저녁 한국 당국이 조사를 위해 선박을 일정 기간 억류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선사에 보내왔다”며 “제재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드존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데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해운사 구드존과 화물선 세바스토폴은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목록에 포함됐고, 세바스토폴호는 올해 포항과 부산 등에 최소 11회 입항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9월17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공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방식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하는 식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드존 대표 겐나디 코노넨코는 “억류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당국이 9월23일 세바스토폴호를 방문해 화물과 항해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했고, 선원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신문했다”며 “한국 당국은 당시 선박이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세바스토폴호는 일반 화물 및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석유를 운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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