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교사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A씨는 힘이 약한 피해자들의 팔을 잡거나 밀쳤고, 식판에 남은 국을 강제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며 “이는 교육적 목적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해 원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A씨는 사건 이후 유산해 충격이 큰 상태”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당시 5살이던 이모양이 식사를 느리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옆자리에 오게 한 뒤, 오른쪽 팔을 강하게 쥐어 잡아당겨 손톱자국으로 보이는 찰과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이양을 비롯한 아동 3명에게 신경질적으로 삿대질하거나 손가락으로 찌르고, 살짝 밀치는 방법 등으로 28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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