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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소 직원에게 명의대여…대여자와 협회도 민사 책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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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5 13:37:31 수정 : 2018-09-25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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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민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박관근)은 임차인 고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 A씨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2400만원을 배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2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의 방을 구한 B씨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C씨에게 건넸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상태였다.

문제는 해당 빌라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등기가 이미 설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B씨에게 퇴거 한 달 전에 고지하면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당시 해당 빌라의 전 임차인도 퇴거할 때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밖에 다른 호실의 전 임차인들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원고보다 선순위인 여러 채권자도 존재했다.

이에 원고는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미회수분(3000만원)을 청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도 위 미회수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맺었고 협회는 약관에 따라 1억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갖는다.

박 판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의를 대여한 이상 A씨를 C씨의 실질적 사용자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금 상당액의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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