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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자 아내 차량에 매달고 질주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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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2 13:39:21 수정 : 2018-09-22 1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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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 장모(30)씨는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 박모(38)씨한테 들켰다.

장씨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즉각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아내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오자 문이 닫히기도 전에 그대로 1㎞가량을 내달렸다.

인근 교회에서 멈춘 장씨는 여전히 열린 조수석 문밖으로 아내를 잡아 끌어낸 후 다시 달아나기를 시도했다. 그러자 아내는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남편의 질주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달아날 궁리에 사로잡힌 장씨는 시속 40㎞로 달리다가 급정거하기를 4차례나 반복해 끝내 아내를 도로 위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아내는 등과 골반에 타박상을 입어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장씨는 아내가 어딘가 전화를 걸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낚아채 남의 집 대문에 힘껏 던져 부수기도 했다.

어떻게든 현실 도피를 하려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은 장씨였지만 법의 심판은 끝내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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