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전날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유 소장과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그리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4명의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중 유 소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 20일까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기한이 지난 이날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기일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설립 후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재판관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는 정경두, 성윤모, 이재갑, 진선미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채택됨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과 같이 후보자에 지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날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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