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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케뱅 이어 제3 인터넷銀 출범 주목

입력 : 2018-09-20 23:51:22 수정 : 2018-09-20 23: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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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 금융위, 다음달 중 인가방안 검토 / 인터파크·SK텔레콤 재도전 전망 / 기존 인터넷은행 자본확충 숨통 / 금융위 대주주 자격심사 통과 숙제 진통 끝에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은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참여는 막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허용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다. 삼성이나 SK, 신세계 등은 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ICT 전업 기업도 아니어서 대주주가 될 수 없다.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에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은산분리 원칙은 30여년 만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칸막이가 낮아졌다.

인터넷은행법 통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여력이 생겼다.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의 지분이 10% 내외여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간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비교적 순탄하게 자본확충을 해온 카카오뱅크는 기존에 목표로 해온 신사업 확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상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금융위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015년 11월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선정한 뒤 3년 만에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인터넷은행 설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금융위는 10월 중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방침을 발표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가하게 된다.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면서 연내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일이 빨라야 내년 초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나오는 것은 힘들다”며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법 시행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다가 탈락했던 인터파크와 SK텔레콤이 다시 도전장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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