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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보증 10월부터 제한한다

입력 : 2018-09-20 21:01:52 수정 : 2018-09-20 2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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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도 연소득 1억이상 경우 /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제외 / 주택구입 아닌 생활안정자금 / 여신심사 받으면 1억이상 가능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연 소득 1억원 이상 세대의 전세대출 보증이 10월 이후부터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사례별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발표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되지만, 당분간은 종전 요건에 따라 보증받을 수 있다. 새 요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의 건물이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지방(비수도권·비도시)의 20년 이상 노후된 단독주택, 85㎡ 이하 소형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제외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은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을 부부합산해 판단한다.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실 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해 적용한다.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때 1억원으로 제한했지만,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더 많은 금액도 빌릴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자금조달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하고 대출 기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팀을 만나 “금융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규제 강화로 선의의 실수요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와 포털사이트 매물 정보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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