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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린 뒤 저신용자 대출 줄인 저축은행들

입력 : 2018-09-17 20:59:52 수정 : 2018-09-17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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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로 내린뒤 저축은행들도 대출 축소·기피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뒤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국내 모든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조4908억원이다. 이 가운데 저신용으로 분류되는 7∼10등급·무등급 차주가 빌린 돈은 2조5841억원으로, 24.6% 수준이다. 4∼6등급 차주 대출이 65.3%(6조8557억원)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가 1∼3등급 고신용 차주 대출(1조510억원)이었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최근 수년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말 비중은 30.1%였으나 지난해 6월 27.6%, 12월 말 26.1%이었고, 올해 들어 더 낮아졌다. 1년4개월 사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전체 잔액은 16.6%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대출은 4.7% 감소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신 중신용 대출을 늘렸다. 중신용 대출 비중은 2016년 말 60.4%에서 4.9%포인트 커졌다.

저신용자 소외현상은 저축은행들이 위험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금리를 높게 매겨 저신용자의 연체 위험 비용을 감당했으나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를 내리게 되면서 저신용자를 피하게 된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연 34.9%에서 연 27.9%로, 지난 2월 24%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저신용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주에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책에 따라 바뀐다면 금융사로서는 큰 불확실성이 생긴다”며 “위험관리를 해야 하니 저신용자 대출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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